[목차] 1. 들어가며상시 10명 이상 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5조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여명 넘어간다면 무조건 접수/신고 해야 하니 다들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비용을 아끼려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다만, 준비를 위해서는 표준안, 양식 등의 포맷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표준취업규칙'을 다운로드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의 업무를 덜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