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아주 큰 혜택 중 하나라서, 육아휴직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중소기업 근무자는 사실상 무용스러울 수 있는 정책이라서 많이 아쉽죠. ㅜ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고 난리만 칠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현실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만 만들지 말고 현실을 들여다봐 주는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입니다.
분할사용 회차별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총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잔여기간에 대한 예상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유의사항 참고하셔서 활용하세요.
맘 편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빨리 다가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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