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예나 지금이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항상 화두에 올라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주는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되어야 합니다.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진행되어야 하며,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셋팅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목적 및 개요
1) 목적
중소사업장에서 강사(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 또는 교육자료(동영상 등)를 이용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2) 예방교육 운영 개요
① 교육횟수 및 시간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②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을 시 추가로 교육 실시
③ 교육방법
-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④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⑤ 교육인원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⑥ 교육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교육은 제외)
⑦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⑧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작성
-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3. 교육에 포함될 내용
1)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이에 준하는 자료
2) 교육의 구성
-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법령,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고 규제하는지, 조직구성원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킴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조치 기준을 이해시킴
- 성차별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킴
-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효과를 확인
4. 첨부파일
첨부파일로 양식 및 표준교육강의안(교재) 공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5. 동영상 링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한 교육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둔 게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해당 영상 보여주시면서 교육 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https://www.youtube.com/watch?v=nuQJaAMNjhs
근로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40130. 업데이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포스팅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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