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제88조 제4항 등의 법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재정/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관급 건설공사 관련 견적에는 '표준품셈'이 근거자료/백데이터로 무조건 들어가야 하며, 일반 시장에서도 전 부문별/공정별로 숙련등급과 투입공수를 기초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내역23년 11월에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개정안)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개정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