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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방법 양식 작성

adultbear 2023. 12. 19. 23:28

1. 들어가며

매해마다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그 해에 발생한 용역, 서비스, 개발 등의 매출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을 합니다.

 

참고로, 등록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적신고에 들어가는 매출액은 해당 업체의 규모나 실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됩니다. 특히, 조달 등을 통한 입찰이나 공공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연례행사 코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양식 등을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가이드라인

□ 실적신고는“협회(http://www.kica.or.kr) 홈페이지『퀵메뉴』공사실적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 실적신고금액이 결산서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신고한 실적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됨(국세청 신고 내용 및 세금계산서 등과 상이할 경우 허위실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시공능력평가 공시일(2024.7.31.)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실적신고 내용(공사기간, 금액, 종류 등)의 변경 및 수정이 불가함


   ※ 단, 공사실적 열람기간(5월 중순경)에는 단순 오입력 사항만 정정가능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기간안내

 

 

 

 

3.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안내

1) 근거법령 및 용도

  ①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② 용도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적격심사대상 입찰의 시공경험평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공사업 통계자료 등 중요 자료로 활용

 

2) 신고기간 및 대상

  ① 기간 : 2024. 1. 2.(화) ~ 2. 15.(목)까지 [법정기한 엄수]
  ② 대상 : 2023. 1. 1. ~ 12. 31.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기성한 실적

  ③ 신고처 : 업체 소속 협회 시․도회

 

3) 신고(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② 공사실적 증명서류(첨부서류)
  ③ 공사업실태조사표

 

 

 

 

4. 신고서류 작성방법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

실적신고서 작성 순서 공통사항
 a. 국내 일반공사 (발주처별 기성일자 순)
 b. 국내 유지보수 공사
 c. 해외공사
a. 실적신고서 기재 순서로 공사실적 증명서류 첨부
b. 신고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하며 단위는 “천원”으로 천원 미만 절사

 

2) 공사실적 증명서류

① 증명서류 (첨부서류 원본 1부)

첨부서류 안내

 

②  공통사항

공통사항 안내

 

 

 

 

5. 유의사항

ㅇ 법정 실적 신고 기한 후에는 실적추가 및 변경 신고 불가
ㅇ 실적신고서 작성 내용(공사분야, 공종세분류, 공사지역, 발주자분류부호 등)은 발주기관의 낙찰자 선정과 시공능력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기재
   ※ 실적증빙 서류 누락, 오류 등의 착오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ㅇ 실적신고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되며, 국세청 세무 신고내용과 실적신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음
ㅇ 허위실적 및 증명서류 누락 등 실적신고 종료 후 첨부서류 보완되지 않는 경우 실적은 삭제
ㅇ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및 (하)원수급업체를 정확히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체(원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체)를 발주자로 기재 불가
  - 원수급업체와 (재)하수급업체의 이중 실적신고 불가

 

 

 

 

6. 다운로드

- 아래 첨부파일은 가이드와 시스템 등록방법, 그리고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신고 시스템 방법
샘플 및 양식
2023년_정보통신공사_실적신고_안내문.hwp
5.94MB

 

 

 


 

작성 후, 최종 접수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가서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24년 1월 중순 즈음, 원도급사에 미리 연락하셔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적 잘 챙기시고 신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