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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상시 10명 이상 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무조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93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5조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여명 넘어간다면 무조건 접수/신고 해야 하니 다들 준비가 필요한데요. 대부분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비용을 아끼려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게 정답이겠지요. 다만, 준비를 위해서는 표준안, 양식 등의 포맷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봄과 동시에 '표준취업규칙'을 다운로드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의 업무를 덜 수 있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말 그대로 '취업한 사람들, 즉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규율'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라고 정의됩니다.
제대로 된 취업규칙이 없으면, 사장/대표이사/임원이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잣대가 아닌 기업의 입맛에 맞는 잣대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는 것이구요.
다만, 10명 이하는 '의무'가 아닌데, 그래도 작성해 두셔야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근로자와의 마찰을 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는 법정기재사항으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열거된 것 중 임금/근로시간/휴게/휴일 등과 같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고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조건은 반드시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기 내용 외의 것들은 선택적으로 기재하면 되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은 지켜져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4.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 가이드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내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비롯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모든 조항들이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출석통지서/서면진술서 등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작성 하신 후, 신고도 해야 하는데요.
신고서 파일도 같이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 취업규칙 모음 및 과거사례
잘 작성된 취업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기업 등의 취업규칙을 아래 파일로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이긴한데 '숙박업/음식점/단기간근로자/일반근로자/주 40시간/주 44시간' 등의 참고하실만한 취업규칙도 공유드립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이다 보니 고쳐서 쓰셔야 하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6. 줄이며
취업규칙은 한 번 작성한 이후, 특이한 케이스 등이 없으면 잦은 갱신이 필요치 않은 문서입니다. 다만, 작성되고 나면 모든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점이 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켜지지 않는 복지를 비롯해 성별이슈 등 모든 것을 때려넣었다가 롤백하는 일은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니까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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