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2개월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기회의,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회의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회의 방법, 회의록 양식 등 노사협의회에 필요한 문서를 안내 및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노사협의회 제도, 설치노사협의회 제도라던지, 설치 방법이라던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