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2개월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기회의,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긴급회의 등을 통해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회의 방법, 회의록 양식 등 노사협의회에 필요한 문서를 안내 및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노사협의회 제도, 설치
노사협의회 제도라던지, 설치 방법이라던지 하는 내용은 운영매뉴얼을 공유드릴테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파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양식이 있는데, 그건 아래와 같습니다.
한글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예시문을 참고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고, 이후 제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셋트로 제출하는 거에요!
3. 사용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 선임
노사협의회에 앞서, 사용자/근로자/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은 앞의 2항에서 공유드린 운영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임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협의회는 매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의록 양식을 첨부파일로 공유드립니다.
4. 회의 진행 방법
회의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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