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Q&A 개인사업자 영세업체 안전관리

adultbear 2024. 1. 30. 17:01

[목차]

     

    0. 들어가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여/야간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취지 자체는 좋은 법인데 실제로 우리 업장에 갖다대기엔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이신 사업자 분들이 많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혼란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은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Q&A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15가지 질의/답변' 을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01. 중대재해처벌법이 '24.0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02. 중대재해 처벌법은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받나요?

     

     

    0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0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까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는 건가요?

     

     

    05.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06. 우리 외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0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라이더도 포함되나요?

     

     

    0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09.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10. 제조업, 건설업 이외에 식당, 호텔 등 다른 업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나요?

     

     

    11. 영업과 생산, 안전관리까지 도맡아야 하는 영세업체는 법 적용 준비 여력이 부족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12.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업체,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중대재해 예방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13.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업체,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나요?

     

     

    14.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업체,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요?

     

     

    15.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는 건가요?

     


     

    출력해서 보실 수 있는 첨부파일도 함께 드립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좋겠네요.

    240129_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pdf
    2.02MB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