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분들이 근로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상황에서처럼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편한데,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법에서 '근로자'로 규정하는 이상 외국인이든, 외계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해야되는 거고....이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표현을 해 줘야 교육이 가능한거고...
이런 일선의 문제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랭질환 다국어 가이드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아하' 하실 거 같아요.
지원언어는 총 17개 국어입니다.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영어, 우즈벡,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먼저 예방가이드 파일입니다.
아래 7개 파일 전부 다운받으셔서 '다국어_한랭질환 예방가이드.zip' 파일을 더블클릭 해 주세요.
요거는 퀵가이드 입니다. 일종의 포스터 같은 거구요.
다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동종업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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