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3년 9월, 11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경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 교육을 받는데 있어 중복이 발생해서 클레임 아닌 클레임이 발생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다시 수정하여 재개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지요. 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리빌드 되어 사업장 부담완화 및 현실에 조금이라도 더 맞아들어가도록 셋팅이 되는 게 법이 개정될 때마다 발생하는 하나의 업무이기도 하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에 달라지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안내하는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간단한 내용과 더불어 하단에는 첨부파일 붙여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으셔서 업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23년 9월)
1) 개요
그간 산업현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 확대,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중복 완화 등 교육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기여
2) 주요내용
① (보수교육 이수기간)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② (정기교육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
③ (단기근로자의 교육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에서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④ (교육중복)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은 해당 교육과정별(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 교육시간 2분의 1 이상 이수하도록 완화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시간 감면
⑤ (관리감독자 교육)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시간, 교육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
3. 24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목차
이번에 배포된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법정 교육 |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6 가. 개요 ·····························································6 나. 정기교육 ························································17 다. 채용 시 교육 ····················································28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1 마. 특별교육 ························································33 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44 2. 직무교육 ··························································47 가. 신규교육 ························································48 나. 보수교육 ························································50 다. 전문화교육 ······················································52 라. 직무교육의 면제 ·················································53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54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5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2 6.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63 |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66 2.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71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72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76 |
Ⅲ.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83 2. 직무교육기관 ······················································87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93 |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 1. 총괄 ·····························································114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25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44 4. 직무교육 ·························································148 5. 안전보건교육기관(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150 |
Ⅵ. 부 록 | 1.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156 2.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159 3.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195 4. 한국표준산업분류 ·················································238 |
4. 스크린샷 및 첨부파일
동종업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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