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관련 정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adultbear 2023. 11. 25. 21:02

 

 

쉬운 설명, 그리고 다양한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입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 부분에 첨부파일이 있으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문서양식'과 '양식을 사용할 수 예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정보와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제공되는 위험성평가 결과표 자료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유해․위험요인과그에 따른 필요한 감소대책을 다룹니다. 이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익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이 책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완전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유형과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내서 페이지 중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안내서 페이지 중 일부

 

23091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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