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그리고 다양한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입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 부분에 첨부파일이 있으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문서양식'과 '양식을 사용할 수 예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정보와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서」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제공되는 위험성평가 결과표 자료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유해․위험요인과그에 따른 필요한 감소대책을 다룹니다. 이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익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이 책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완전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유형과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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