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이유부터 대처방안까지 삽화와 상세한 양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포스팅 제일 아래 부분에 첨부파일로 받으시면 되요.
정부는 지난 5월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의 개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업무특성상 발주자에 의한 주문생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옥외생산, 다양한 공법적용, 다수의 복합공종 및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 등으로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재해와 흙막이 지보공 붕괴, 거푸집동바리 붕괴 등 대형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사고사망재해의 49.4%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9.6%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및 건설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상시평가”는 전통적인 위험성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조합니다. 비록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책자발간을 계기로 사업주 및 건설안전 관계자들의 안전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안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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