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작업환경 등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폭 넓게 적용되며 사업주, 근로자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인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은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며, 작성 후 지속적인 관리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가이드가 수립되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위험성평가 조직도, 추진절차, 빈도/강도 위험성 추정법 등의 규정을을 비롯해 교육확인서, 회의록 등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2. 위험성 평가 교육, 회의 관련 문서양식
본 자료는 KOSHA에서 배포한 자료이기에, 이를 기본으로 위험성평가 절차서를 마련하면 최소한 '지적'을 받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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