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기준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이 되다보니 여러가지 내용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23년 11월 14일에도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2. 개정이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안전난간'과 '붕괴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추락'과 '붕괴'이다보니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고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순살아파트 등으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영향도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자 추락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대해 난간기둥 간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이면 계단의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계단뿐 아니라 모든 안전난간에 대하여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이 있는 층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관한 거리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붕괴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대상에 ‘구축물 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 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사용되는 ‘거푸집동바리’를 ‘동바리’로 용어 정비하며,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와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의무’를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파이프 서포트, 강관틀, 시스템 동바리, 보 형식 동바리’ 등 동바리 유형별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며, 굴착작업 시 안전조치의무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구축물 등을 해체할 때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3. 기존 규칙과 변경된 규칙 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내용이 제법 방대하기에 첨부파일로 보시면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본 포스팅 하단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4. 부칙 내용
부칙을 보면, 변경되는 규정이 공포된 날...즉 23년 11월 14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39조 1항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
5. 기타 링크/다운로드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감독자 등은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첨부파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파일을 공유드립니다. 파일 확인해 보시면, 기존 규칙에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3110076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문도 공유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 받으셔서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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