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2024년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근로 안전법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안전교육을 매 분기별로 하는 거구요. 이번 포스팅은 '24년 3분기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제 답안 해설 정답'입니다.
24년 3분기 4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요약 내용이며, 살펴보시면 바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Ctrl + F 누르셔서 문제를 검색하신 후 정답을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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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구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문제들은 모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으니까요.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전보호구의 구비요건의 설명
1)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2) 마무리가 양호할 것
3)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신체와 위험요소의 연결
1) 전신-뜨거운 물체
2) 머리-높은 곳에서 떨어짐
3) 발-날카로운 물체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방열복이다.
▶안전화 사용방법 및 관리의 설명
1) 안전화 훼손 금지
2) 내부 항상 건조 관리
3)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
▶산소농도 18% 미만, 유해가스 농도 2%(암모니아 3%) 이상인 장소이거나 장시간 작업할 때 송기마스크 사용합니다.
▶안전보호구 종류의 연결
1) 안전모-가죽 A 종
2) 보안경-차광보안경
3) 청력보호구-귀덮개
▶보안경 안전인정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
1) 차광보안경은 유리보안경, 플라스틱보안경, 도수렌즈보안경이 있다.
2) 차광보안경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3) 일반보안경은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방음용보호구에 대한 설명
1) 사용자의 작업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수준 등에 적합한 방음용보호구를 선택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개인전용의 방음용보호구를 사용하고, KCs 인증마크가 있는 방음용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3) 방음용보호구의 종류에는 귀마개, 귀덮개가 있다.
▶안전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 주는 기구이다.
▶안전보호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1)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있어야 한다.
2) 근로자 보호가 부족한 경우 보호구를 지급, 착용해야 한다.
3)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사용합니다.
▶안전보호구 관리 중 안전모 사용법 및 관리에 대한 설명
1) 착장체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
2) 착용한 다음 벗겨지지 않게 턱 끈을 조임
3)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 금지
▶안전보호구 관리 중 방진마스크 사용법 및 관리에 대한 설명
1) 사용 전에 흡·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 점검해야 된다.
2) 필터를 수시로 확인, 습하거나 흡·배기 저항이 크면 교체해야 된다.
3) 흡·배기 밸브 청결 유지해야 된다.
▶안전보호구 관리 중 안전대 사용방법 및 관리에 대한 설명
1) 안전대 걸이(부착설비 등) 설치
2)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크보다 조금 높은 곳 위치
3)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 짧게 사용
▶안전모의 구매 사용 지침에 대한 설명
1) 작업용도에 맞는 안전모 용량·등급(ABE, AB, AE, A)을 선택해야 한다.
2)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의 파손·변형 등 제품의 이상 유무 확인해야 한다.
3)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하고, 사용자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조절이 되어야 한다.
▶강행성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불이행 시 사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이행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중 위험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
1) 회전부 덮개 설치
2)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3) 소화설비의 관리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것
1) 도급인의 사업장
2) 도급인이 지정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3) 도급인이 제공한 장소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긴급처리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등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 강구를 하고 그 강구에 맞게 대책을 수립합니다.
▶산재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2)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
3) 성공적인 직업복귀 도모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발생 시 지급하고, 부상 또는 질병이 3 일 이내 요양인 경우 제외된다.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도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으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고, 신체에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되고, 등급은 제 1 급~제 14 급까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
1) 기술성
2) 복잡 다양성
3) 강행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의 의무에 대한 설명
1)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2)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감독
3) 안전보건조치 기준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설명
1) 산업재해예방 기준 이행, 안전보건 정보 제공
2) 근로자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 유지 증진
3)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수행 권한 부여, 예산 등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합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3)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
1)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이다.
2) 재해근로자에게 요양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재해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도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1)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 위험을 분산시켜 준다.
2) 재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확보해 준다.
3)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촉진해 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2)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3)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위험성평가 개정 주요 내용
1) 어려운 위험성평가를 쉽게 재정의합니다.
2) 쉽고 간편한 평가방법을 제시합니다.
3) 평가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을 낮춥니다.
▶위험성평가를 갈음하는 조치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의 공유
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절차 중 사전준비에 대한 설명
1)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상시근로자 5 인(건설공사의 경우 1 억원 미만)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견한 유해·위험요인들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이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위험성의 결정이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중 감소대책 마련에서의 순서를 설명
1)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위험한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합니다.
3) 위험성을 줄이기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 치 설치 등 유해·위험요인의 유해성이나 위험에의 접근 가능성을 줄이는 공학적 방법을 검토합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1)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다.
2)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할 수 있다.
3) 위험성 수준 3 단계 판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
1)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2)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3)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 포함
▶위험성평가의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 단계(저·중·고) 판단법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설명
1) 최초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실착공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함
2)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 실시해야 함
3) 정기평가는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 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의 공유
6)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절차 중 사전준비 단계의 설명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2) 위험성평가 실시담당자에 대한 교육
3)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 등의 설정
▶위험성평가 절차 중 위험성 결정 단계의 설명
1)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2) 위험성 수준의 결정과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3) 사전준비 시에 마련해 놓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을 경우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1)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
2) 업무로 인한 질병
3)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설명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는 업무수행 중 사고이다.
▶업무수행 중 사고에서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대한 설명
1)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다.
2)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다.
3)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다.
▶산업재해 기록 및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정부의 책무,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등) 및 통계법(정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기록·보존 및 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해예방기관 및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업무상 질병 재해자의 분류기준에 대한 설명
1) 산업재해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로 분류한다.
2)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3) 화학적,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환은 정상적인 작업 중에 장시간 노출되어 만성 중독·손상을 입은 경우에 『업무상 질병 재해자』로 분류한다.
▶업무상 재해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
1)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3)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설명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
▶업무상 재해 유형 중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한 설명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2)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된다.
3)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설명
1)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3)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산업안전용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설명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을 취급할 때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과로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병이 해당
3) 사업장의 각종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해당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중 생활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가족건강
2) 물가상승
3) 범죄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집중력
2) 기업 생산성 증가
3) 적당한 긴장감
▶직무스트레스 유형
1) 물리적 환경
2) 직무요구
3) 관계갈등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1) 규칙적인 생활습관
2) 충분한 수면 유지
3) 긴장 이완방법 습득 및 활용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 회사적 차원의 관리 방법
1)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부서에서 스트레스 관리
2) 가능한 분리된 휴게공간과 정기적인 휴식시간 제공
3) 사내 갈등, 고용, 직무불안전 해소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1) 자기의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 이혼이나 별거, 해고, 퇴직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적당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감정노동 강도의 결정 요인
1) 감정표현의 빈도
2) 표현규범에 대한 주의성
3) 감정의 다양성
▶감정노동을 하는 고위험 작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관리자
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 단순노무 종사자
▶직무스트레스는 사업장 환경, 동료와의 관계, 중요 업무, 위험요소 등으로 인한 정신과 신체의 복합적 반응이다.
▶직무스트레스의 일반적 원인에 대한 설명
1) 업무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다.
2) 높은 업무량이 원인일 수 있다.
3) 회사에서의 보상 부적절이 원인일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환경별 원인에 대한 설명
1)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에는 소음, 진동, 조명 등이 있다.
2) 사회심리적 환경에는 과다한 책임, 낮은 수준의 권위, 보상 결여, 미약한 의사결정권 등이 있다.
3) 사회심리적 환경에는 직무와 직위 불안정, 통제력과 자긍심 결여, 불명확한 작업 등이 있다.
▶직무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설명
1) 물리적 환경은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환경요인 중 환경요인 측정, 공기 오염·작업 방식의 위험성·신체 부담 등이 포함된다.
2)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측정, 시간적 압박·중단 상황·업무량 증가·책임감·과도한 직무 부담·일-가정 양립·업무 다기능이 포함된다.
3) 직무불안정은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에 대한 안정성 측정, 구직 기회·전반적 고용불안정성이 포함된다.
▶직무자율은 직무에 대한 의사 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과 활용성의 수준 측정, 기술적 재량·업무 예측 불가능성·기술적 자율성·직무 수행 권한이 포함된다.
▶직무스트레스 관리에서 회사 및 조직적 관리에 대한 설명
1) 사업주, 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일상관리
2) 근로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3)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직무스트레스 관리에서 개인적 차원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1) 긴장 이완 방법 습득 및 활용
2) 규칙적인 생활습관
3) 충분한 수면 유지
▶건강검진 종류
1) 배치 전 건강진단
2) 일반건강진단
3) 특수건강진단
▶어떤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는 2 개월이다.
▶일반건강진단 대상은 상시 근로자로서 실시시기는 사무직은 2 년 1 회 이상 실시한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에서 각 용어에 대한 설명
1) 1 차 검사항목은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수검대상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항목을 말한다.
2) 2 차 검사항목은 1 차 검사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수검대상자의 건강관리구분,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수검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검진 의사가 2 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3) 고가 검사항목은 2 차 검사항목 중 특별한 장비,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상에서 지정하여 특별한 실시 지침을 제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선정에서 2 차 검사항목 선정원칙에 대한 설명
1) 1 차 검사결과로 1 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2 차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상 검사 결과 AST 및 ALT 수치가 각각 150/300 IU/L 로 참고치를 벗어나 간담도계 2 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도장공에서 1 차 건강진단에서 수행한 임상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신경학적 진찰에서 독성뇌병증 초기 소견이 의심되고 작업 내용을 문진한 결과 평소 유기용제의 피부 접촉이 잦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신경계 2 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야간작업자에 대한 1 차 건강진단에서 상부 위장관의 경고 징후(식욕부진, 트림, 팽만감,구역, 구토, 토혈, 연하장애)가 있고 최근 2 년 이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장관계 2 차 검사인 내시경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진 중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에 대한 설명
1) 현재 및 과거 작업을 조사한다.
2) 작업내용을 조사한다.
3) 작업시간 또는 노출상황을 조사한다.
▶특수건강진단에서 문진 중 자각증상조사에서 계통적 검사에 대한 설명
1) 계통적 검사에서 순환 호흡기계 검사도 있다.
2) 계통적 검사에서 전신상태 검사도 있다.
3) 계통적 검사에서 두부 및 경부 검사도 있다.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
1) 모든 근로자는 건강검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일반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3) 특수 건강진단은 일부 해당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과 의의
1)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2)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발견 가능
3) 작업으로 인한 건강유해인자 발견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임시 건강진단에 대한 설명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동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인정된다.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는 인정된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은 인정된다.
▶건강검진 후 관리 시 구분 판정
1) A 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2) C1 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3) C2 는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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