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024년....지금 5월인데 말이죠.
쿠로시오 난류가 6km 이상 북상했다는 소식부터, 벌써 30도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올해 여름은 아마 역대급 폭염이 한국을 강타할 거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고용노동부에서 예년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 받으시죠!
2. 폭염 그리고 온열질환 조치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여름철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ㆍ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요령
1) 단계별 대응요령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2) 기상청 체감온도표
체감온도표란 기온에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를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4. 스크린 샷 및 다운로드
아래 이미지들은 참고만 하시구요.
출력이 필요할 경우 아랫부분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퀵 가이드
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동종업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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