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산업구조 변화·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의 일시적 경영악화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기업의 숙련인력이 감소하는 사태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 지원정책이 생겼습니다.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용유지조치 유형은 '휴업' 혹은 '휴직'으로 구분되는데요.
• 휴업: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애로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따라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구분
2.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이 90일 경과한 근로자 한정입니다.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목차
4. 스크린샷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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