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아주 큰 혜택 중 하나라서, 육아휴직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중소기업 근무자는 사실상 무용스러울 수 있는 정책이라서 많이 아쉽죠. ㅜㅜ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고 난리만 칠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현실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만 만들지 말고 현실을 들여다봐 주는 제도가 마..